자동차 정비업계, 보험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촉구
자동차 정비업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연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비업체 상당수가 이러한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실태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장점유율 상위 4대 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의 거래 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계약 내용
- 대금 지급 현황 및 지연 여부
- 수리비 감액 사례
- 불공정 행위 경험
- 향후 제도 개선 과제
2. 수리비 감액 및 불합리한 거래 관행
정비업계가 가장 크게 지적한 문제는 수리비 감액이었습니다.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 작업시간 과도 축소
- 신차종 작업 미협의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가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각각 69.8%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중 70건 이상이 10% 감액된다는 의미입니다.
3. 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정비업계는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대금 지연 지급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30일 이상 지연 지급
특히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동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립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4. 미지급 사례와 피해 현황
최근 3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도 상당했습니다. DB손해보험이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해보험 228건 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정비업계 전체의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 표준약정서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정비업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약정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응답자의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수리비 삭감 내역 요청 시 공개 (89.6%)
- 수리비 청구 및 지급 시기 명문화 (87.3%)
- 수리비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 (86.3%)
- 수리비 지불 보증 조항 (84.7%)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비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향후 전망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갈등은 단순한 업계 현안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소비자 권익과도 직결됩니다. 수리비 감액과 대금 미지급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의 갈등 완화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자동차 정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자동차 정비업계는 더 이상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자동차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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