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 공무원 조직문화 대변화 시작된다
발표일: 2025년 11월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종 의무’, 역사 속으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76년 넘게 유지돼 온 ‘복종 의무’가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상명하복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 토론과 의견 제시가 가능한 수평적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57조 ‘복종 의무’는 앞으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됩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상관의 지시가 위법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됩니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의 기본입니다.”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와 함께 기존 ‘성실 의무’ 조항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개정돼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육아 및 근무환경 개선…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공무원의 육아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기준인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확대됩니다. 이는 실제 돌봄 공백 시기였던 초등학교 중학년·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치료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질병 휴직을 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이 신설되어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 육아휴직 자녀 기준: 8세 → 12세로 확대
- 난임휴직 신설: 임용권자 특별 사유 없으면 허용
- 육아 친화 정책: 장기적 정착 목표
비위행위 징계 강화… 특히 스토킹·음란물 재발 방지
개정안에는 공직 내 윤리 문제도 강화되어 포함됩니다. 기존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는 3년이었으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 이후 |
|---|---|---|
| 징계 시효 | 3년 | 10년 |
| 피해자 통보 제도 | 임의적 | 의무화 |
또한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공직사회 내 성범죄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왜 지금 개정인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기조인 ‘충직·유능·청렴 공직사회’ 구축과 정책 생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은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효과는 단순 조직 개혁을 넘어 행정 품질 개선이라는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요약
- 🔹 '복종의 의무' 폐지 →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전환
- 🔹 위법한 지시 거부권 명문화
- 🔹 육아휴직 자녀 기준 12세까지 확대
- 🔹 난임 휴직 신설 및 승인 요건 완화
- 🔹 스토킹·음란물 비위 징계 시효 3년 →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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